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0 2018누10524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① 원고가 진술서(을 제5호증)에서 ‘원고는 2016. 3. 3.부터 2016. 7. 28.까지 G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G의 가게운영을 도왔는데, 당시 G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평일(월~목)에는 가끔, 주말(금~일)에는 거의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원고로부터 가게운영을 배웠다’고 기재한 점, ② 실제 G은 부산에 거주하다가 2016. 7. 29.에서야 ‘거제시 K’로 이사한 점(을 제16호증), ③ 그 밖에 G의 증언내용 및 태도, 한글해독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