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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허가 당시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적용배율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업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법에서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한 조경시설은 기준면적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562 | 법인 | 1995-05-30
[사건번호]

국심1994서2562 (1995.05.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축법상 의무인 조경시설은 건축물에 상당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기준면적범위내에 설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4서4122

[따른결정]

국심1995부270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3.10.11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환급세액으로 수정신고한 법인세 432,258,140원 및 동 방위세 980,830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 7,934㎡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대지 7,934㎡ 지상에 연면적 10,075.5㎡의 업무용건물을 77.6.1 신축하면서 조경시설 3,011㎡(이하 “본점조경시설”이라 한다)를 조성하였고,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2,147㎡의 지상에 업무용 건물 3,132.05㎡를 92.8.6 신축하면서 부속토지상에 조경시설 517.68㎡(이하 “안산지점 조경시설”이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청구법인은 93.3.29에 ’92사업연도(92.1.1~92.12.31)분 법인세신고(이하 “당초신고”라 한다)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본점 및 안산지점의 조경시설면적을 건축물부속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93.8.12 동 조경시설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92.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432,258,140원과 90.1.1 ~12.31 사업연도분 방위세 980,830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대지의 조경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국세청예규(법인 22601-2070, 90.10.30)에 따라 청구법인의 93.3.29자 당초신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60일 이내에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이의신청,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 본점 및 안산지점의 조경시설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부터 조성한 것으로서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2)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지면적 165㎡이상에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법에서 조경시설을 업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은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택단지 내의 공동정원 면적을 업무용으로 인정한 선결정례(국심92부964, 92.11.25 합동회의) 등에 비추어 타당하고,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본점 건축물은 86.3.31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기 전인 76.2.11 건축허가 되었으므로 부속토지중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경시설이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경시설을 시설물로 보면 그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만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가 침해되고,

또한 건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예규(법인 22601-2090, 90.9.30 등)에서 조경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조경면적을 건축물 부속토지로 본 청구법인의 당초신고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 부속토지상의 조경시설면적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표준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OOO본점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 본문 및 나목에서는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건축법에 규정하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적은 면적”이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7,934㎡를 72.2.13 취득하여 76.2.11 지상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고, 77.6.11 건물연면적 10,075㎡를 준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증빙에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86.3.31 신설되었다.

3) 판단

청구법인이 OOO 본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은 76.2.11로서 본점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86.3.3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 청구법인의 당초신고는 적법한 기준면적의 계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에서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에 의할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 이후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의 변경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이 건과 같이 건축허가 당시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서4122, 94.12.7 동지).

다. 안산지점의 경우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직접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지면적 165㎡ 이상에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90.7.14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대지 2,147㎡를 취득하여 91.5.4 건축물바닥면적 780㎡, 연면적 3,132㎡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한편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시설을 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517.68㎡를 조경시설로 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92.8.6 준공되었음이 허가서사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안산지점 건축물부속토지는 건물정착면적, 건물진입로, 옥외주차장 및 이 건 조경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이 현장사진과 현황측량성과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안산지점건물의 대지면적은 2,147㎡, 건물바닥면적은 780㎡이고, 당해지역은 상업지역(용도지역별적용배율 3배, 건축법상의 용적율 1,000%)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부속토지기준면적은 1,566㎡(이하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자료에 의거 계산된다.

먼저 이 건 조경시설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2서2966, 92.12.29 동지) 이 건 조경시설을 시설물로 볼 수 없다 판단되고,

다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과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기준면적으로 하고, 그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위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용적율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속토지로서 법상 인정한 면적이라 할 것이므로 일응 정원 등의 설치까지도 고려된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조경시설은 위의 기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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