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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2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21행과 제3쪽 15행의 ‘이 법원’을 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고쳐 쓰고, 제3쪽 2행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정67)’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급부의무(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 등 가 적합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행해야 할 제반의 행위의무의 하나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교수로서의 학문연구 및 강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액 상당인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고 하여도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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