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525 (1996.05.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3.6㎡ 및 위 지상건물 2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 취득한 것이나 90.8.3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8.30 증여분 증여세 75,210,000원 및 동 방위세 12,5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이의신청 및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이사짐센타의 경리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이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통정하여 허위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청구주장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OO통운이라는 상호의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점포, 사무실 및 주택 겸용건물)의 임대 등에 따른 부동산소득이 위 OOO의 사업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위 OOO의 소득세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