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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25 | 상증 | 1996-05-06
[사건번호]

국심1996서0525 (1996.05.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3.6㎡ 및 위 지상건물 2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 취득한 것이나 90.8.3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8.30 증여분 증여세 75,210,000원 및 동 방위세 12,5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이의신청 및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가 경영하는 이사짐센타의 경리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위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것이며,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통정하여 허위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나 90.8.3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청구주장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OO통운이라는 상호의 이사짐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점포, 사무실 및 주택 겸용건물)의 임대 등에 따른 부동산소득이 위 OOO의 사업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위 OOO의 소득세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득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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