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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나80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에 위치한 8개 호실의 각 소유자들이 지하에 위치한 B02호(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공동관리비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0년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8.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502호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차임이 월 30만 원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임대차기간을 2010. 11. 5.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목적물의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1. 5. 피고에게 수표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목적을 인도받아 2015. 7. 30.까지 이 사건 목적물에서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약정된 공사대금은 1,50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그 중 50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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