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효성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성로 120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임의 동행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 경, 2008년 경, 2014년 경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