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고단30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1:00 경 부천시 성무로 12 소재 우리 하이 츠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79세) 이 인근에서 모은 폐지를 그곳 주차장을 통해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틀니를 끼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7)
1. 상해 진단서( 목록 11)
1. 수사보고( 목록 21)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진지한 반성, 약 7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자로부터 먼저 욕설 및 폭행을 수회 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