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9가단121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