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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9가단121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7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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