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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8노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 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가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 기재한 “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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