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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12. 18. 선고 67나20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67]
판시사항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하에서 잠복근무중인 사병이 피해자를 간첩으로 오인 사격을 가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인정 된 사례

판결요지

수하하는 경찰관에게 발포 도주한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아래에서 잠복근무중이던 사병이 담배불을 발견하고 45미터 떨어진 초소로부터 위 지점 15미터 앞까지 조명탄을 발사하여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면에 엎드려 은신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한 무장한 피해자들을 무장간첩으로 오인 수하하여 누구인지 더 확인하지 않고 사격을 가하였다 한들 총기취급자로서의 부주의 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1,208,872원, 원고 2에게 604,4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92,632원, 원고 2에게 487,776원 및 이에 대한 1967.1.1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사실중, 경기도 파주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이 1966. 9.1. 경기 파주군 천현면 갈곡리 지구에서 간첩수색작전에 참가하여 잠복근무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역시 간첩수색작전에 참가하고 있었던 육군 제26사단 75연대 3대대 9중대 캅소대원 상병 소외 2와 일병 소외 3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된 사실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위 가해자 소외 2등이 수하를 하는등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전혀 확인함이 없이 인기척만 듣고 잠복근무중인 위 피해자를 만연히 간첩으로 오인하여 사격을 가한결과 그를 사망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위 가해자 소외 2등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 같은 16 내지 19호증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사고당일인 1966.9.1.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경찰서 면목파출소 앞에서 무장간첩으로 보이는 괴한 2명이 입초 순경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기관단총을 발사하여 위 순경에게 관통 총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경기도 경찰국장은 관하 각 경찰서장에게 작전명령 제7호로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위 괴한들의 북상통로를 막고 이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파주경찰서에서는 당일 22:50경 같은서 예비소대장 경 소외 4가 파주군 천현면 갈곡리로부터 속칭 부락리에 이르는 극도의 좌변(동향하여 좌측, 이하 좌우 표시는 이와 같다)에 위 소대원들을 2 내지 3명씩 9개조로 나누어 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피해자 소외 1은 순경 소외 5와 같이 1조가 되어 갈곡리 번지불상 앞 국도좌변의 잡초지대에 배치되었는데, 이 지점의 국도 좌우부근은 수목이 무성한 산으로서 간첩이 출몰하는 간첩루트지역인 사실, 한편 위 가해자인 상병 소외 2등이 소속된 캅소대는 경기도 의정부 관내에 주둔중인 108방첩대 본부에 지원되어 수시 이동 잠복하면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위 사고당시 위 무장간첩에 대한 이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군 관내인 이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3은 위 피해자등 경찰조가 배치된 지점으로부터 서남향으로 약 45미터 떨어진 국도 건너편의 국도우변 산림속에 초소를 신설하고 경계업무에 당하고 있었는데, 위 부대의 위와 같은 이동잠복작전은 포천군 관내 경찰과 사전협조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108방첩대에도 통보된 바 없었기 때문에, 위 사고지점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소외 4는 군의 위 배치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또 위 가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경찰 병력의 배치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도좌변에 배치된 위 피해자들이 소대장인 소외 4로부터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를 피우지 말것이며 상대방은 살인무장 간첩이니 거동이 수상한 자가 나타나면 누구든지 발사하라는등 긴박한 사태에 대비한 경계상의 주의를 지시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부주의하게 라이타 불을 켜서 담배를 피우자, 국도건너편 신설초소에서 경계중이던 위 가해자들은 위 담배불을 발견함과 동시에 인기척을 듣고 즉시 초소밖으로 나와 조명탄 1발을 발사하여 위 지점을 살핀다음, 2보 가량 국도쪽으로 내려와 다시 조명탄 1발을 발사하고 살폈으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국도를 건너가 위 피해자들의 위치 지점으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국도좌변 길밑까지 다가가서 다시 조명탄 1발을 발사하며 살피다가 위 피해자들 2명이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무장간첩으로 오인하여 수하함이 없어 즉시 소지중인 칼빈 소총을 발사한 결과 소외 1로 하여금 흉부등 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하고 소외 5에게는 대퇴부 관통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다른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다른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면, 수하하는 경찰관에게 발포 도주한 무장간첩을 수색하는 긴박한 상황아래에서 잠복근무중이었던 위 가해자들로서는 간첩의 출몰지역인 위 사고지점에서 담배불을 발견하고 45미터 떨어진 초소로부터 위 지점 15미터 앞까지 조명탄을 발사하며 접근하는데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지면에 엎드려 은신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한 무장한 위 피해자들을 무장간첩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겠고, 위와 같은 긴박한 상황아래에서 상대방에게 수하하며 누구인지를 더 확인하지 않고 사격을 가하였다고 한들 이를 총기취급자로서의 부주의한 과실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 원고들은 위 피해자들을 배치한 경찰지휘자인 소외 4가 만일 위 피해자들을 작전상보다 적절히 배치하고 또 이러한 배치상황을 위 가해자들 소속부대에 미리 알렸더라면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쉽게 간첩으로 오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소외 4에게도 이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은 경찰병력의 배치가 작전상 잘못된 것으로서 이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 소외 4로서는 경찰과의 사전 협조나 파견부대에의 통보도 없이 의정부 관내로부터 파주군 관내로 이동 잠복한 위 가해자들 소속부대의 위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알리지 못한 것이니, 알리지 아니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경찰병력의 배치상황을 위 가해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들 위 인정처럼 위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조명탄 3발을 발사하며 접근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엎드리는등 대간첩작전에 나선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상황 아래에서는 위 피해자들을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이라고 추측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장간첩으로 오인하기 쉽고 이와 같이 오인하여 사격을 가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병력의 배치상황을 위 가해자들 소속부대에 알리지 아니한 것과 이사건 사고발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겠다.

(4) 또 원고들은 이 사건과 같이 군경이 합동하여 무장간첩색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가해자들 소속 부대가 경찰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파주경찰서 관내에 이동 잠복한 것은 잘못이며 이 잘못은 이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지점은 원래 육군 제26사단(위 가해자들 소속사단)의 작전지역내로서 위 무장간첩색출작전은 사전에 군경간에 협의가 되어 합동으로 수행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군이 군작전 지역내에서 이동하는 부대의 배치를 일일이 경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통보하지 않은것이 군의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통보하지 않은것이 잘못이라 하여도 상호병력 배치를 알리지 아니한 잘못이 이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음은 전항 설시와 같다.

(5)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더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는 것으로서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 부당한 한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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