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새벽집’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날 07:41경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가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각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운전 도중 졸음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