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221 (2001.0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재료의 실지 매입사실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OOOOOO라는 상호로 봉제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청구외 OO섬유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3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50,17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 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2.20. 종합소득세 13,466,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봉제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원재료특성상 대형 원자재업체와 거래하기보다는 OOO시장이나 대구지역을 근거로 생산자를 통하여 구매하였고 그동안 원자재를 염가로 구매하였던 청구외 OOOOOO 대표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구매하였으나 OOO의 사업 부도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청구외 OO섬유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현금거래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해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OOO의 사업부도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OO섬유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3,466,60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청구외 OO섬유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입금표·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에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없고 예금통장사본 또한 일상적인 입출금만 있을 뿐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