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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26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법무법인 남부제일 사무실에서, 별지 1 모양과 같이 D 주식회사, E, F 발행인 3명의 연명으로 된 각 서명, 날인만 있을 뿐, 금액과 발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 용지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액면금을 ‘일억 삼천 만원’, 발행일을 ‘2012. 1. 3.’, 수취인을 ‘㈜ 케이티체크’라고 기재하여 별지 2 모양과 같은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또한 별지 3 모양과 같이 D 주식회사, E, F 위임인 3명의 연명으로 된 각 서명, 날인만 있을 뿐, 수임인 및 발행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임장 용지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임인을 'A, 수원시 팔달구 G' 등으로 기재하여 별지 4 모양과 같은 위임장을 작성한 후, 그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증서 2012년 제102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 E, F 3인 명의로 된 유가증권 1장과 사문서 1장을 각 위조 및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위임장, 공정증서의 각 그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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