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9세)이 운영하는 M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시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야이년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님이 앉는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주변에 앉아 있는 손님인 N 등에게 욕설하는 등 위 포장마차 내에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50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53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