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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5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D ’에서 자활 근로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 여, 36세) 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3:3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의 왼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갑자기 잡아 쓰다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 10:50 경 위 ‘D ’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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