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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7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572,218원 및 그 중 471,584,000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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