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승합차와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수색, 수색장소인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위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 긴급 체포 후 승합차와 오피스텔 내부의 증거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압수 등의 절차가 적법 하다고 보아, 압수물 등의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영장주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법한 임의 동행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를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C가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