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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1911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포 및 압수 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 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양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체포 및 압수 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 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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