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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노224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중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싸움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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