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여행알선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7,711,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2. 1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