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8. 서울지방국세청에 한화그룹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국세청은 한화그룹으로부터 탈세액 231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2011. 10. 4. 원고에게 ‘지급시기 확정일’이 ‘2011. 7. 20.’로 기재된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종로세무서장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 종로세무서장은 2011. 10. 27. 원고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을 21,99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포상금’이라 한다
)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2서273호)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8. 각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13. 다시 심판청구(조심 2013서1007호)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9. 재조사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종로세무서장은 2014. 5. 23. 원고에게 추가로 포상금 78,01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포상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보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갑 제4호증)에 포상금 지급시기 확정일이 2011. 7. 20.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포상금도 그때까지 지급했어야 하고, 늦어도 위 2011. 7. 20.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는 지급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관련 규정의 처리 시한을 넘김으로써 2014. 5. 23.에서야 이 사건 2차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 결정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65조를 위반하였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