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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6 2020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8:15 경 익산시 월성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 인의 적발 당시 음주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인을 돕기 위해 지인의 집에 갔다가 술을 마시던 중 욕을 들어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벌금형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사유 중 하나에 불과 하여 그것만으로 양형의 감경요소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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