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6 2020고정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 인의 적발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은 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의 감경요소로 삼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