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회에 걸쳐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다른 범행의 수사를 받으면서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사실 중 [2014고단1513]의 첫 행 “2014. 4. 17.”을 “2014. 3. 31.”로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