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5 일간 연속하여 이를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신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었고, 배우자 등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