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2403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