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32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554,53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554,53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