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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각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어 음식 재료비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7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의 매출이 계속하여 줄어들고, 다른 부채들 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0만 원, 같은 해

5. 27. 50만 원, 같은 해

7. 1. 10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이번에 결제해야 하는 돈이 1,1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장사가 안 되어 돈이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8. 말경까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속되는 영업 난과 부채로 인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조회 _C, 통장거래 내역 조회 _D

1. 카카오 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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