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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5: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청사로 254에 있는 모정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 혈액에 대한 수사,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미작성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칩(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56%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은 고사하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그래도 들이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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