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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N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앉아 가고 있던 중 2013. 4. 30. 01:55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앞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일행 F이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5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8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증인 C, F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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