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0:05 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 놀이 터’ 라는 일반 음식점 부근부터 같은 구 반포동 63-1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미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음주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