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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3 2017가단134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83,980원 및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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