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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837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0원 및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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