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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8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2014. 11.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6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11. 16.부터 2014. 12. 17.까지로 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4.부터 2014. 12. 26.까지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192,500,000원(=공사대금 175,000,000원 부가가치세 1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11. 11.부터 2015. 1. 5.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총 183,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계약 당사자의 확정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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