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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7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이 법원에서 심리하게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동종 누범, 1년 ~ 4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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