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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7 2016도8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4년 간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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