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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6393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많고, 피고인을 포함한 화투를 치던 사람들이 판돈을 숨길 수가 있었으므로 실제 판돈의 합계나 피고인이 가진 판돈은 기록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큰 액수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도박에 사용된 판돈은 모두 274,650원으로 이를 모두 판돈으로 보아야 하고 일시 오락의 목적이라 하기에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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