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1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토지상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2. 5. 4. 원고에게 권리금 25,000,000원과 물품대금 25,000,000원을 대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광주 북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단층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서 실제로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기지급한 권리금 상당과 이 사건 점포의 노후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