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405 (2019.11.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가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 형식을 취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금을 이체한 통장은 ooo 명의의 aa은행 계좌이나, ooo이 거래대금을 이체한 통장은 bb은행 계좌로,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이 비록 동일하지만 동일한 금원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재건축 관련 용역 업무를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2015.8.14.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3,306주(지분율 32.9%)를 당해 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1주당 OOO)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1주당 OOO)인 OOO에 양수하였고,
2016.6.30.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6,714주(지분율 67.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OOO(1주당 OOO)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인 OOO(1주당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19.1.10. 청구인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함에 따른 이익과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경정결의안으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대해 증여세 OOO부과하였고,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이인 OOO대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6년 6월분 증권거래세 OOO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OOO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하였고(이에 따라 고지세액은 양도소득세 OOO증권거래세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으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신용등급도 9등급)로 소유재산이 없고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4건의 대출채무와 2건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당해 채무에 대하여 파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OOO천원이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OOO천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행하지 않으나, 추후 과세관청에서 해당 증여재산가액 상당의 공제액을 관리하여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증여’보다는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16.6.14. 양도대가 OOO천원을 OOO에게 송금한 후 2016.7.26. 당해 금원을 재차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받았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 건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맞다.
(4)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탈루의 목적이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면 조세탈루이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형식을 취한 것은 세법을 악용한 것이 아닌 무지에 따른 것으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른 ‘배우자 등에게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양도대가를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대금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을 ‘증여’로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과세관청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부과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은 파산을 하더라도, 국세부분은 체납으로 남아있게 되어 계속하여 신용불량자로 남게 되는바,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이 취소된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세법상 의무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졌으며, 반환을 주장하는 대금관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바,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관련 임원변동 내역과 주식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0.31.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8.10.18.까지 재직하였고, 이후부터는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시점인 2009.10.15.부터 2014년까지 지분은 청구인이 34.1%, 이사 OOO이 32.9%, 감사 OOO이 32.9%이고, 청구인은 2015년에 OOO이 소유한 지분 전부를 양수하고, 2016년에 청구인의 보유지분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감사 OOO또한 보유지분 전부를 OOO에게 액면가로 저가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자 실제는 ‘증여’이나 ‘매매’로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일 이전에 양도대금을 OOO에게 이체한 후 반환받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무재산이라면 OOO에게 이체한 대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소유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당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서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6.6.30. 스스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8.3. 관할 세무서에 자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자산은 증여로 추정하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았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된 소득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OOO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2014년 OOO백만원, 2015년 OOO백만원, 2016년 OOO백만원으로 이는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쟁점거래의 대가지급 관계를 보면, OOO이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6.7.26. OOO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대가를 받았음이 입증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6.6.30.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7.26.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거래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매매계약서도 작성되기 이전인 2016.6.14.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나
OOO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매매대금을 이체한 2016.7.26.까지의 잔액이 OOO천원이고, 청구인이 OOO을 이체한 통장은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이나, OOO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이체한 통장은 OOO은행 계좌로서 청구인이 동일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5)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6.6.30.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쟁점거래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주식의 종류는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양도주식수는 6,714주, 1주당 액면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OOO양도가액은 OOO대금지불조건은 “본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로 되어 있다.
<그림1> 주식 양수도 계약서
(나) OOO여의도 지점에서 발행한 ‘타행환 입금 영수증’에 따르면, OOO2016.7.26. 청구인의 OOO입금(‘대체’)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6.8.3.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보유주식)’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6,714주, 3,306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변동원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이 있으나 ‘양도’에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OOO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은 2014년 OOO2015년 OOO2016년 OOO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및 증가된 양도가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15.8.14. OOO으로부터 얻은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인 OOO의 계산내역은 OOO이다.
2) 청구인이 2016.6.30. OOO에게 저가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가된 양도가액은 OOO으로 이에 대한 계산내역은 OOO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2018년 11월경 현재 ‘청구인의 대출 및 연체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의 대출금은 OOO은행 등 4개 은행에 OOO연대보증채무는 OOO은행 등 2개 기관에 OOO이고(합계 OOO이다), 각 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OOO여의도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신용조회 내역서에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중계동지점에서 2018.11.16. 발행한 청구인의 OOO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검색본)’에 따르면, 2016.6.14. OOO청구인에게 OOO대체지급 하였고, 지급금액 좌측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당해 금액을 OOO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금액을 지급한 후 잔액은 OOO이며,
OOO에 따르면, 2016.7.26. ‘찾으신 금액’란에 OOO당해 금액 우측에 OOO로 기재되어 있어, OOO청구인의 OOO계좌로 대체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체 후 잔액은 OOO인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고, 대체입금 통장사본은 아래 <그림2>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내역
<그림2> OOO통장사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양도대가 OOO에게 송금한 후 당해 금원을 재차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환받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청구인은 양도대가를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대금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 형식을 취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과 쟁점거래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2016.7.26. 본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주식 양수도 대금 OOO송금한 사실을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 매매대금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해 자금은 청구인이 2016.6.14. OOO명의 OOO은행 계좌에 이체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을 이체한 통장은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이나, OOO거래대금을 이체한 통장은 OOO은행 계좌로, 서로 주고 받은 금액이 비록 같지만 동일한 금원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OOO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OOO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매매대금을 이체한 2016.7.26.까지의 잔액이 OOO천원으로 OOO이 지급한 대가에 관하여 자력 내지는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