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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463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도발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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