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15 2014도926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