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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645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하였음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나 아가 법률 상의 감경을 거쳐 제 1 심과 같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의 법률상 감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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