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084 (2008.07.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9.23. OOOOO OOO OOO OOOOO OO빌딩 지하1층에서 (주)OOOO(서비스·제조·도소매업/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 라는 상호로 개업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한편, 2004.1. 16. OOO OOOO OOO OOO 638-3에서 OOOO(제조/건강식품) 라는 상호로 개업한 뒤 2006.4.18. 폐업한 사업자이다.
(주)OOOO가 2004.5.31. OOO코리아(주)(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상신리 906-6,제조/양약)로부터 공급가액이 9,809,910원인 세금계산서(품목은 OOOOOOO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OO가 아니라 본인(OOOO)이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실에 착안하여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3.18. OOO코리아(주)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기능성식품인 OOOOOOO 위·수탁제조계약(생산, PTP 낱개 포장,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인도받고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주)OO커뮤니케이션(OOOOO OO OOOO OOOOO)으로부터 OOOOOOO 포장용기의 디자인 및 제조 용역을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상OOOOOOO(임가공한 뒤 포장한 제품)를 TVOOO(홈쇼핑 사업자, 대구광역시수성구 범어동 211-5)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이 위·수탁제조계약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완제품 포장박스, PTP 포장한 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OOO코리아(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테라넥스)이 아니라 (주)OOOO로 하여 당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재점세금계산서상의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주장하나, 공급자인 OOO코리아(주)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주)
OOOO와의 거래로 소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OOOOOOO를 포장하고 매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증빙서류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의약품 임가공 용역을 실제로공급받았다면 OOO코리아(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를 할수있었음에도 당해 법인이 세무조사와 가산세 부담을 걱정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개인사업자 앞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가)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이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OOOOOOO 임가공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의약품도매상허가증(OO구보건소장, 2002.11.4.), 품목신고필증(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2004. 3.2.), 위·수탁제조계약서(2004.3.18. 체결)와 가격협약서, PTP포장한상태인 OOOOOOO 제품, OOOOOOO 완제품 포장박스, 청구인이 TVOOO에게 OOOOOOO를 판매하고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약품도매상허가증에는 (주)OOOO(청구인이 대표자)에게허가번호 제94호로 의약품도매상(업종 : 일반종합도매업)을 허가하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품목신고필증은 청구인(OOOO)이 의약외품인OOOOOOO 연질캡슐을 제조할 것을 약사법 제26조(제조업의 허가 등)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조·수입품목의 신고) 제2항에 의하여 OO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이다.
(나) 위·수탁제조계약서 및 가격협약서에는 OOO코리아(주)는 청구인으로부터OOOOOOO원료를 수령하면 위수탁 제조공정범위(원료칭량, 원료 조제, 젤라틴 조제, 성형, 건조, 선별, 완포장)내에서 제조가격을 1캡슐당 18.35원으로 하여 연질캡슐을 신속하게 가공처리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코리아(주)이다.
(다) PTP 포장한OOOOOOO 연질캡슐 뒷면에는 OOOO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또한 OOOOOOO 완제품 포장박스 뒷면에는 제조원이 테라넥스이고 판매원이 TVOOO(도매/잡화)로 인쇄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주)OO커뮤니케이션(제조/인쇄)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2004.5.13. (주)OO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공급가액인 7,532,000원에 상당하는 OOOOOOO 디자인 및 포장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TV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는 2004.12.30. TV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45,454,545원에 상당하는OOOOOOO를 공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하여 보면, 아래의〈표〉와 같이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제2기까지 (주)OOOO는 OOO코리아(주)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청구인이 당해 법인과거래한 실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단위 : 천원)
과 세 기 간 | (주)OOOO | 청 구 인 |
2002년 제1기 | 57,722 | - |
2003년 제1기 | 32,286 | - |
2003년 제2기 | 48,177 | - |
2004년 제1기 | 23,114 | - |
2004년 제2기 | 48,124 | - |
2005년 제1기 | 26,931 | - |
2005년 제2기 | 13,029 | - |
합 계 금 액 | 249,383 | - |
(3) 또한, 청구인은 OOO코리아(주)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인 (주)OOOO가 아니라 청구인과 당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OO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OOOO의 명의로 OOO코리아(주)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4.3.18. OOO코리아(주)와 9,809,910원에 OOOOOOO위·수탁제조계약을 체결하며, 2004.5.13. (주)OO커뮤니케이션과 공급가액 7,532,000원에 OOOOOOO 포장용기 디자인과 제조용역을 제공받고,2004.12.30. TVOOO에게 45,454,545원에 OOOOOOO를 판매하였다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2004.5.31.이고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OOO코리아(주)와 거래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수탁제조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도 전에 포장용기 디자인 및 제조용역을 제공받아 7개월이 경과한 뒤 판매한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고, 판매대가(45,454,545원)과 위·수탁제조용역대가(9,809,910원) 및 포장용기 디자인 및 제조용역대가(7,532,000원)를 보면 다른 제품보다 위 ·수탁제조비용과 포장비용이 과다하여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한편, 2007.2.28.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청구인 주장과 같이 단순착오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를 (주)OOOO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조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없으며, 7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적이 없고, 위·수탁제조와 포장 및 판매 간에 유기적 연관성이 없으며, 합리적이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