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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338 | 상증 | 2002-05-27
[사건번호]

국심2002서0338 (2002.05.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0.15 청구인들에게 한 1991.5.14 상속분 상속세 2,408,774,4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잡종지 13,223.14㎡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장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5.14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3년도에 상속재산가액을 6,292,599,074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나, 그 후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외 25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2,956,285,2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1.10.15 청구인들 및 장OO, 장OO, 장OO(이하 “수유자들”이라 한다)에게 1991.5.14 상속분 상속세 2,408,77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모두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므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9년 11개월만에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56.16㎡외 4필지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위 공정증서에는 단지 “쟁점①토지는 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 명의자에 증여하였으나, 상속인들 간에 분쟁을 우려하여 그 재산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에 해당되고 그 증여시기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전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57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1996.5.16 청구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재산으로 전 소유자인 한OO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 김OO가 취득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잡종지 13,223.14㎡(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1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위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인근지번인 안산시 O동 OOO의 개별공시지가 39,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나 허위신고나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들 및 수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지법 제OO민사부 OOOOOOOOO, 1997.7.3)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유언장이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면 유언장에 기록된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쟁점①토지가 증여재산에 해당되고, 상속개시일 전 3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위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3.25 청구외 한OO으로부터 김OO 명의로 쟁점②토지를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김OO는 한OO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9.27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금청산이 완료되어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5.16 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쟁점③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쟁점③토지와 지목(잡종지)이 같고, 주변토지인 안산시 O동 OOOOO, OOOOO, OOOOO의 공시지가(㎡당 100,000원)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목이 다른 안산시 O동 OOO의 공시지가(㎡당 39,0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2)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③토지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법위】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6)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1991.5.8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공증 1991년 771호)의 주요내용 보면, “유언자는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고. 또한 유언자는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9다43462, 2000.1.14)을 보면, 위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수유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은 원래 피상속인이 1987년과 1988년 사이에 매수하여 그의 형제들인 수유자들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은 사실이라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위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한 경우로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9년 11개월만에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토지는 1987.5.6부터 1988.3.8사이에 각 상속인 또는 상속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유언공정증서에 기록할 이유가 없고, 또한 위 대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동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유자들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여 수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토지는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인다.

(3) 그러하다면, 명의신탁재산은 그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국심 92서303, 1992.5.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①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②토지는 1996.5.16 청구외 한OO으로부터 청구인(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수유자들이 1991.2.5 등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세무서장은 1997.11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5.16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외 한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한 OO지방법원 제OO민사부의 판결문(OOOOOOOOO, 1997.7.3)을 보면, 피상속인은 1990.3.25 청구외 한OO으로부터 김OO 명의로 쟁점②토지를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김OO는 한OO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9.27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사실을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6.5.16이고, 이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판결문 내용과 같이 1990.3.25 무렵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고, 1990.9.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상속개시 당시에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③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의 개별공시지가자료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한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당 1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③토지는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위와 같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쟁점③토지의 관할시장인 안산시장에게 동 토지에 대한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자료(국심 46830-282, 2002.3.26)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안산시 지적58323-101419, 2002.4.15)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않았고, 그 사유는 단순 누락이라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③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OO

장OO

장OO

장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OOOOO

상 동

상 동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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