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고소인은 자신의 명의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낙을 받고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 ㆍ 행사하고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자매 사이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고소인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