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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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