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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26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 대출신청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대출신청약정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거나, B이 피고의 허락을 받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5.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율 연 17.4%, 지연배상금 연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4. 1.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4. 1. 29.을 기준으로 한 대출채권은 원금잔액 4,285,009원, 미납이자 121,843원, 지연배상금 11,041원 합계 4,417,89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17,893원 및 그 중 4,285,009원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갚는 날까지 대출신청약정에서 정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차량의 구입을 B에게 위임하며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B이 피고의 인감을 가져가 피고 명의로 차량 구입을 하면서 임의로 차량할부금에 관한 할부금융대출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바, 설사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구입의 기본대리권을 가진 B이 그 차량할부금에 관한 할부금융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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