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4층 룸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소변(약 30ml) 및 모발(약 100수)에 대한 감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감정결과 F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음) ② 증인 E, F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각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그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