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4층 룸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소변(약 30ml) 및 모발(약 100수)에 대한 감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감정결과 F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음) ② 증인 E, F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각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그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