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434 (2012.12.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자녀는 거주현황 등을 종합할 때,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196㎡, 그 위 단층주택 47.09㎡, 근린생활시설 13.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11.1. 서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2.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직전(2011.10.31.)에 배우자 최OOO 소유의 OOO 대지 42.45㎡ 건물 84.22㎡ OOO(이하 OOO라 한다)를 아들 이OOO(1/2지분)와 딸 이OOO(1/2지분)에게 증여하고 동 아파트에서 쟁점주택 양도 전·후 청구인, 배우자, 자녀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2.7.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딸 이OOO간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딸 이OOO가 청구인과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OOO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OOO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딸 이OOO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7년 4개월 동안 장기보유했음에도 물가상승분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도 취득가액만을 반영함에 따라 양도가액 OOO 대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 OOO은 82.2%로 과대하여 실질소득과 전혀 거리가 먼 명목소득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배우자 최OOO 및 딸 이현주는 주민등록상 쟁점주택 및 OOO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OOO의 입주자 카드, 관리소장 확인서, 전기·수도 사용량 및 납부명의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딸 이OOO는 2011년 수입금액이 없는 점 등 청구인 세대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딸 이OOO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으로부터 OOO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딸 이OOO는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청구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으므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4)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이OOO)가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청구인의 자녀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청구인과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4) 쟁점주택을 장기간(27년) 보유함에 따라 물가상승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 것임에도 단순히 그 차액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서의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 1/2지분을 소유한 딸 이OOO가 사실상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딸 이OOO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1.11.1.) 직전까지 청구인, 배우자 최OOO, 딸 이OOO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표1> 쟁점주택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
쟁점주택의 양도일(2011.11.1.)부터 청구인, 배우자 최OOO, 딸 이OOO가 쟁점주택에서 OOO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
(라) 쟁점주택 및 OOO 전기·수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이 전기사용량의 경우 쟁점주택은 2011년 2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다가 양도한 시점인 2011년 10월과 11월은 20kw/h 내외 사용되었고(OOO는 종전과 같은 사용량 유지), 수도사용량의 경우, 쟁점주택은 2011년 5월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1년 7월 이후에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는 동 기간 중 종전 사용량(약 30t)보다 2배 이상 사용(약 70t)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가족은 주민등록 이전일 전부터 OOO에 거주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표3> 쟁점주택 및 OOO 전기·수도사용량 현황
OO) OOOOOOO OO OO OO
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
(마) 처분청 담당자가 2012년 5월 OOO 현지확인한 내역을 살펴보면, OOO 입주자 카드에 청구인과 배우자 최OOO이 2010.12.22.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들 이OOO 소유 OOO에 차량등록 되어 있으며, OOO은2010년 12월부터 청구인과 그 배우자, 아들 내외 및 딸이 현지확인일 현재까지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2011.11.1.)한 전·후 기간 중에는 청구인, 배우자 최OOO, 딸 이OOO가 쟁점주택 및 OOO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고, 쟁점주택과 OOO의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으로 보아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 OOO로 함께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도 청구인 가족이 2010년 12월부터 OOO에서 함께 거주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최OOO, 딸 이OOO가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 등의 목적으로 다른 1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주거생활안정의 측면에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최OOO이 OOO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배우자 최OOO은 동일세대원인 딸 이OOO에게 증여(1/2 지분)하여 청구인 세대로 보면 OOO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간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에서 “다른 주택 취득”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 배우자 최OOO, 딸 이OOO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딸 이OOO는 2009년 OOO, 2010년에 OOO의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하는 요건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합가에 따라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초부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딸 이OOO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최OOO으로부터 주택(OOO)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7년 4개월간 장기보유 하였음에도 물가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처분청 결정금액의 차이는 <표4>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가 됨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및 그에 따른 세율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비교
(OO :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