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의 사무국장인 F가 피해자 단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단체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단체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 제반 업무에 관여하던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이 대표자 등의 자금관리가 허술하고 본인이 피해자 단체의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위 F와 함께 지속적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빼돌려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리직원에게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폐기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까지도 상급자인 F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체가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